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
등록절차
1단계
약관동의
→
2단계
본인인증
→
3단계
신청서 작성
→
4단계
담당자 등록
→
5단계
첨부
→
6단계
작성완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심사
접속 경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접속 ▶ 사용기관 등록 메뉴
신청 장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누리집 → 사용기관 등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내 주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