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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안내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기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안내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

등록절차

약관 동의
1단계
약관동의
본인인증
2단계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3단계
신청서 작성
담당자 등록
4단계
담당자 등록
첨부
5단계
첨부
작성완료
6단계
작성완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심사
접속 경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접속 ▶ 사용기관 등록 메뉴
신청 장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누리집 → 사용기관 등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내 주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