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지원훈련
- 사업주지원 제도란?
사업주지원 제도란?
고용 보험 환급 과정 지원 대상
①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훈련생은 소속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신청한 훈련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③ 훈련생은 수강상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② 훈련생은 소속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신청한 훈련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③ 훈련생은 수강상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
사업주가 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고,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① 위탁훈련계약 :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② 교육비 납부 : 고객사가 NBM아카데미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NBM아카데미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④ 정부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에서 NBM아카데미 고객사의 정부지원금 입금(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② 교육비 납부 : 고객사가 NBM아카데미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NBM아카데미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④ 정부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에서 NBM아카데미 고객사의 정부지원금 입금(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고용 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
기업규모 | 훈련비 기준 단가 | 지원율 | NCS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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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 | 위탁 훈련비 기준 단가 | × | 0.9 | × | 분야별 1~0.5 | = | 훈련비 지원금액 |
상시고용인원 1,000명 미만 | × | 위탁 훈련비 기준 단가 | × | 0.8 | × | 분야별 1~0.5 | = | |
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 | × | 위탁 훈련비 기준 단가 | × | 0.4 | × | 분야별 1~0.5 | = |
기업별 환급 지원금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
*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